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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요청' 박 씨 외면 총영사관에 한인사회 비난 고조

한인 영주권자인 박승인씨의 도움 요청을 수차례 외면한 것으로 드러난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전해진)에 대해 한인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중앙일보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daily.com)에 게재된 ‘체포 한인 외면 총영사관’이란 제목의 기사에는 영사관측의 무성의한 대응을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네티즌 이영하 씨는 “이번 사건은 영주권자가 이민국에 부당하게 잡혀간 것”이라며 “설령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인권이 유린당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냐”고 따졌다. 또 데이빗 김씨는 “영사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ID ‘aria1218’은 “영사관이란 재외국인 한국민을 철저히 보호하는 기관이어야 할텐데, 오히려 한인을 힘없는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 영사관의 의무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치권도 박씨 사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선영 의원실(자유선진당)은 16일 “박씨 사건에 대해 들었으며, 현재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박씨가 이민국에 체포된 지 51일만인 17일에야 늑장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총영사관은 본지 보도<15, 16, 17일자 1면> 후 뒤늦게 박씨측과 접촉해 상황 파악과 재판 일정 확인에 나서는 한편, “한국 국민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는 서한을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로 석방 4일째인 박씨는 도라빌 자신의 거주 아파트에서 체포기간동안 렌트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퇴거조치를 당했다. 박씨는 “남은 세간살이를 일단 팔아 돈을 마련하고, 당장 잠잘 곳을 마련해봐야겠다”며 “이민국에 압수당한 영주권과 운전면허증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 자신의 구명운동을 벌인 한인들을 일일이 찾아 고마움을 표시했다. 하루 전 성금을 모아준 교회들을 방문한데 이어, 이날 은종국 한인회장과 이순희 패밀리센터 소장을 만나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은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인회 패밀리센터 계좌를 통해 박씨 후원금을 모으는 등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씨를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표에 KAAGA(애틀랜타 한인회)라고 적어 한인회관(6930 Buford Highway, Doraville, GA30340)으로 보내면 된다. ▷후원 문의: 770-263-1888, 770-255-8788 이종원 기자

2009-12-18

체포 한인 외면한 애틀랜타 총영사관

이민국에 체포된지 48일만에 가까스로 풀려난 한인 영주권자 박승인 씨가 이민국과 지인을 통해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전해진)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영사관은 박씨의 체포 사실과 신원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박씨와 박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박씨 체포 후 최소 세 차례 이상 면담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박씨는 체포 당일인 지난 10월 27일 이민국 요원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통보하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기 바라며, 총영사관 영사와 면담하거나 직접 전화통화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런 요청에 대해 이민국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 체포 사실을 통보한다’는 서류에 박씨의 서명을 받은 뒤 팩스로 총영사관에 정식 통보했으며, 박씨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박 씨는 수감기간 동안 총영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다시 한달 후인 지난 11월 27일 박씨의 지인인 김규홍 씨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박씨 체포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영사 면담은 커녕 총영사관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씨는 “영사관 여직원이 ‘미국법을 어겼다면 어쩔수 없다’고 말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한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다시 총영사관에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어 지난 11일 박씨 체포 사실을 뒤늦게 안 서울의 박씨 가족이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문의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신원확인은 커녕, 이 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에 떠념겼다. 박 씨의 가족인 박아영 씨는 “문의전화를 받은 총영사관 직원이 ‘그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며 “중앙일보에서 처음 보도했으니 그쪽에 물어보라고 떠넘겼다”고 전했다. 박아영 씨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총영사관이 자국민 안전에 대해 언론사보다 모른다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하소연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 총영사관은 박씨 석방 이틀 후인 16일에도 여전히 박씨 신원 파악에도 나서지 않는 무성의로 일관했다. 총영사관의 김용길 영사는 지난 10월 이민국 통보 접수 여부에 대해서는 “그 날짜 공문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으며, 지난 11월 김씨의 총영사관 방문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적은 종이쪽지를 분실해 연락할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영사는 “박씨 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자국민 신변보호에 대한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안이한 대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0월 총영사관에서 실시된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전해진 총영사는 “미국 정부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치할수 없다”고 대답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박진 의원은 “불체자도 우리 국민이다. 이들이 사건사고에 연루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총영사관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이런 안일한 태도는 타주 총영사관과도 비교된다. 지난 7월 시애틀 타코마에서 입양아 출신 한인 제니퍼 리 씨가 마약혐의로 체포돼 추방 위기에 직면했으나 한인사회의 적극적 구명운동으로 지난 11월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시애틀 총영사관의 이하룡 총영사는 지난 10월 30일 이민국에 선처를 바라는 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바 있다. 이종원 기자

2009-12-17

경범전력에 추방위기 몰렸던 한인 가석방 "영주권도 휴지조각였죠"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범 전력때문에 추방 위기에까지 몰렸던 한인〈본지 8일자 A-3면>이 수감 48일만에 가석방됐다. 지난 13일 애틀랜타 이민국 구치소에서 석방된 박승인씨는 "이민국 단속 앞에 영주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했고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면회와 통화가 제한됐고 여기서 앞으로 영영 잊혀진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박씨는 "시민권을 안딴 것 불법체류자인 아내와 같이 산 것이 죄라면 죄"라며 "체포된 뒤 아내를 한번도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한국으로 보내야 했다"고 괴로워했다. 박씨는 지난 10월27일 자신의 도라빌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요원들은 전날인 26일 불법체류자인 아내 임영림씨를 체포하면서 영주권자인 박씨에 대한 신분조회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범죄 전력이 드러나자 다음날 박씨도 체포했다. 아내 임씨는 지난 11월24일 한국으로 추방됐다. 박씨는 "9년 전인 2000년 카운티 법원에서 단순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면서 "그러나 벌금 400달러와 집행유예 11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모두 해결된 사건이다. 9년 전 경범죄를 사유로 추방한다면 미국에서 살아남을 이민자는 없다"고 한탄했다. 박씨는 지난 10일 추방재판에서 판사로부터 추방 대신 보석금 3000달러를 책정받았다. 이같은 박씨의 딱한 사연을 접한 지인들과 지역 한인사회가 보석금 3000달러를 모아 이민국에 접수시켜 결국 석방으로 이어졌다. 박씨는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수감 기간 동안 직장에 못나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렌트비가 밀려 아파트에서도 강제 퇴거 당하는 등 당장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박씨는 "30년 미국 생활이 한순간에 망가지면서 모든 것을 잃었고 특히 가족을 잃은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석방됐지만 당장 잠잘 곳을 찾아야 할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는 "이민국 구치소 안에 음주 경범죄로 체포된 영주권자들이 부지기수여서 합법신분이라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나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인사회에도 체계적인 법률지원과 상담 정보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원 기자

2009-12-16

“영영 못 나올 줄 알았는데···” 48일만에 가석방 박승인씨

수감 48일만에 이민국 구치소에서 가석방된 박승인 씨는 초췌한 표정으로 “수감생활동안 몸무게가 30파운드나 빠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1979년 미국에 이민을 온 이래 애틀랜타에서만 13년을 산 박씨는 “이민국 단속 앞에 영주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했고,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시민권을 안딴 것, 불체자인 아내와 같이 산 것이 죄라면 죄”라고 한탄했다. -지금 심경은. “48일간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면회와 통화가 제한됐고, 여기서 앞으로 영영 잊혀진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 가석방 당일날에도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2시간 전에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아직도 이민국 구치소에서 나왔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체포 당시 상황은. “10월 26일 도라빌 아파트에서 아내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이민국 요원이 영장을 들고 찾아와 아내 손목에 수갑을 채워 데려갔다. 요원이 내 ID를 검사한 후, 다음날 새벽에 다시 찾아와 나마저 체포해갔다. 애틀랜타 이민국 사무실에서 조사받은 후, 곧바로 수용소로 옮겨졌다. 수사요원은 체포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엄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국에 살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체포 사유는. “9년전인 2000년 귀넷카운티 법원에서 단순폭행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같다. 그러나 벌금 400달러와 집행유예 11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모두 해결된 사건이다. 9년전 경범죄를 사유로 추방한다면 애틀랜타에서 살아남을 이민자는 없다.”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에도 체포돼 충격을 줬는데. “30년 미국 생활이 한순간에 망가졌다. 이민국 기습단속 앞에 영주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미국 생활 30년동안 남의 물건 탐낸 일 없고 성실하게 살며 꼬박꼬박 세금도 냈는데, 아무런 보호를 못받다니 허망할 뿐이다.” -구치소 상황은. “구치소 안에서 면회는 2주에 한번만 허용됐고, 전화통화도 콜렉트콜로 제한당해 지인들에게 연락조차 할수 없었다. 하루에도 5~10명씩 강제추방돼 구치소 분위기는 험악했고 싸움이 예사로 일어났으며 잠조차 편안히 잘수 없었다. 무엇보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해 고립감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변호사 선임 과정은. “여러 한인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모두 차갑게 거절당했다. 한인단체에 물어봐도 이런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몰랐다. 결국 구치소 안에서 만난 같은 수감자가 자기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돈이 없어 마지막 월급 수표를 담보잡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부인이 추방돼 충격이 클텐데. “체포 후 아내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한국으로 보내야 했다. 수감 2주만에 편지를 교환할수 있었고, 아내가 출국조치된지 하루가 지난 뒤 교회 지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을수 있었다. 지금도 안타깝다.” -한인들에게 조언한다면. “한인 영주권자로 이민국에 체포된 사례는 제가 처음으로 생각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애틀랜타에서 영주권자는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 구치소 안에 DUI, 경범죄로 억지로 체포된 영주권자를 부지기수로 봤다. 앞으로 저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인사회 내에서 체계적인 법률지원과 상담,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경우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혹시라도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재판 기록등을 삭제할 것을 적극 권한다.” 아울러 한인회와 교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줬기에 가석방될수 있었으며 거듭 감사한다. 앞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겠다. 이종원 기자

2009-12-16

48일만에 풀려났다···추방위기 한인 영주권자 박승인씨 14일 가석방

<속보> 이민국 기습단속으로 체포돼 추방 재판에 넘겨졌던 한인 영주권자 박승인 씨가 수감 48일만인 14일 동포들의 도움으로 가석방됐다. <관계기사 3면> 박씨는 이날 애틀랜타 이민국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먼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인들의 위로를 받았다. 오랜 수감생활로 초췌한 모습의 박씨는 이 자리에서 “미국 땅에 온지 30년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민국의 부당한 처사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한인사회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면서 도움에 보답하겠다”며 석방 소감을 밝혔다. 박씨는 지난 10월 27일 도라빌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씨는 경범죄로 인한 영주권자 체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지난 10일 열린 추방재판에서 판사로부터 추방 대신 보석금 3000달러를 책정받았다. 박씨의 이런 딱한 사연을 알게 된 박씨의 지인들과 한인회, 교회 등은 보석금 3000달러를 모아 지난 13일 이민국에 납부하며 석방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나 박씨는 비록 석방되긴 했지만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박씨보다 하루 앞서 이민국에 체포된 부인 임영림씨는 지난 11월 24일 한국으로 추방됐다. 박씨는 이민국 체포 1달 반동안 직장에 나가지 못해 일자리를 잃었으며, 아파트 렌트비가 밀려 17일 강제퇴거당할 상황에 처해있다. 또 이민국에 압수당한 운전면허증과 영주권 등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박씨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특히 가족을 잃은 것이 가장 안타깝고, 석방됐지만 당장 잠잘곳을 찾아야 할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사회는 박씨의 생계와 앞으로 계속될 재판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뒤늦게나마 박씨가 석방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이 후원이 필요하다”며 “한인회 패밀리센터는 박씨 후원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한인들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를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표에 KAAGA(애틀랜타 한인회)라고 적어 한인회관(6930 Buford Highway, Doraville, GA30340)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770-263-1888, 770-255-8788 이종원 기자

2009-12-16

한인 영주권자 추방위기 넘겨··박승인 씨, 어제 추방재판서 보석 허가받아

<속보> 이민국의 기습단속으로 체포된 한인 영주권자 박승인 씨가 10일 열린 추방재판 결과 일단 강제 추방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박씨는 보석금을 낼 돈이 없어 당분간 이민자 수용소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애틀랜타 이민법원에서 열린 추방재판에서 조나단 D 펠리티어 판사는 박 씨에게 보석금 3000달러를 책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보석금을 지불하면 당장 풀려 날 수 있게 됐다. 오렌지색 수의를 입고 출정한 박 씨는 시종일관 초췌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씨의 변호인인 카디즈 투르 헤르난데스 변호사는 “추방재판에서 추방 대신 보석금 책정이 된 것은 희망적인 일”이라며 “단순폭행 같은 경범죄는 영주권자 추방사유가 아니라는 기각 요청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투르 헤르난데스 변호사는 앞으로 박씨에 대한 재판 중단 요청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씨는 현재 보석금이 없어 당분간 이민자 수용소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지인 김규홍씨는 “박씨가 변호사 수임료도 겨우 마련했는데, 보석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보석금만 내면 당장 풀려나올수 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 박씨의 지인들은 현재 박씨의 보석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박 씨는 지난 10월 아내 임영림씨와 함께 도라빌 아파트에서 이민국 기습단속에 체포됐다. 박씨는 1개월 이상 애틀랜타 이민자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아내 임씨는 지난달 이미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종원 기자

2009-12-11

“안타까워…힘 모아 추방 막아야”···인권단체들 “인권 침해 소지 있다”

지난 10월 한인 박승인 씨 부부가 이민국의 기습단속으로 생이별한 사건<본지 9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애틀랜타 인권단체 및 한인사회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애틀랜타 인권단체들은 박씨 사건에 주목하며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민자 생존 가이드’의 저자인 인권운동가 리치 펠리그리노 씨는 “최근 조지아주의 불체단속이 강화되면서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이민자조차 안심할수 없게 됐다”며 “박씨 사건을 계기로 특정 인종만을 겨냥해 인권침해가 이뤄지지 않는지 이민자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을 위한 애틀랜타 리더십 연합(ABLE)의 트레이시 L 블라젝 목사는 “라티노,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인권운동에 나서고 있으나, 한인들의 인권침해 사례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한인 이민자들의 피해사례를 타인종 커뮤니티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인들도 박씨 부부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미주중앙일보 홈페이지(www.koreadaily.com)에 실린 박씨 관련기사는 최다 덧글 기사 순위에 오르면서 관심을 끌었다. 네티즌 ‘korea9’은 “부부가 생이별을 하다니 정말 안타깝다”며 “영주권자이니만큼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잘 대처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은종국)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수경 한인회 행정처장은 “박씨의 지인이 지난주 은종국 회장을 면담했다”며 “10일 재판 경과를 두고본 후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타주의 사례=최근 타주 한인사회에서 추방위기에 처한 한인을 도와 공동대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시애틀 타코마에서 마약혐의로 추방 예정이던 한인 제니퍼 리(한국명 이진희) 씨가 시애틀 한인사회의 적극적 구명운동으로 석방됐다. 한인들은 △리씨가 7살때 미국에 입양돼 양부모 집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증과 대인공포증으로 마약에 빠졌으며 △2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새 사람이 됐으며, △한국으로 추방되면 8살 아들과 생이별해야 하며 △한국말이 서툴러 한국으로 추방돼도 생계가 막막하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시애틀 총영사관의 이하룡 총영사가 지난 10월 30일 이민국에 구명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결국 리씨는 지난달 이민국 수용소에서 석방될수 있었다. 지난 7월에는 뉴욕에서 영주권 사기를 당해 추방 위기에 놓인 최유정 씨 모녀의 추방재판이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이들 가족은 지난 2000년 뉴욕으로 이민왔으나, 1만6000달러를 주고 수속을 맡긴 이민 브로커가 엉뚱한 서류를 접수하는 바람에 이민국으로부터 수속이 거부됐다. 결국 미국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을 제외한 부모와 두딸이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회와 교계는 지난 7월 12일을 ‘최씨 모녀 추방방지 서명의 날’로 정하고 캠페인을 벌여 한인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또 △이들 가족이 이민사기의 피해자라는 점 △남편과 막내딸이 투병중이라는 딱한 사정을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했다. 결국 지난 7월 15일 이민국 검사가 인도적 이유로 추방재판을 중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최씨 가족은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중이다.

2009-12-10

한인부부 안타까운 '생이별'···아내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후 추방

이민국 기습단속으로 체포된 한인 부부가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채 생이별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인 아내와 함께 영주권자 신분인 남편까지 경범죄 전력이 문제가 돼 추방 위기에 놓여 지역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박승인.임영림씨 부부가 체포된 것은 지난 10월말. 이민세관단속국 수사요원들은 지난 10월26일 부부의 도라빌 아파트를 급습해 부인 임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 요원들은 남편 박씨에 대한 신분조회를 실시했으며 다음날인 27일에는 박씨마저 체포했다. 체포 후 임씨는 애리조나 이민국 수용소에 박씨는 애틀랜타 수용소에 각각 따로 수감됐다. 임씨는 변호사 선임이나 한국어 통역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채 결국 지난 11월27일 한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남편 박씨 또한 변호사 면담이나 통역 등을 받지 못하다가 한달 가까이 지난 11월24일에야 법적대리인을 선임하고 오는 10일 연방 이민법원에서 열리게 될 추방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씨의 지인들은 "부부가 체포 후 단 한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변호사도 선임 못한채 생이별하게 됐다"며 "가족을 생이별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특히 박씨는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추방 위기에 놓여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박씨의 정확한 체포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인들은 지난 2000년 단순폭행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인권자유연맹(ACLU)의 아자드 샤샤니 이민자 인권 담당자는 "영주권자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될수 있지만 박씨의 사안은 경범죄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법 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인권문제가 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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